포스코 "수출에는 전혀 지장 없어"
중국 상무부는 22일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스테인리스 빌렛(철강 반제품)과 열간압연 스테인리스에 대해 업체에 따라 18.1~103.1%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 포스코는 23.1%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집행 시점은 오는 23일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8년 7월 반덤핑 조사에 이어 나온 조치다.
포스코 관계자는 "그럼에도 포스코가 제안한 가격약속이 중국 상무부 측에 받아들여져 수출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