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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재청구해야"

  • 송고 2019.07.22 15:02 | 수정 2019.07.22 15:0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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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서울 강북구을)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법원이 김태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가 명확하다는 취지로 형사고발 조치를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증선위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 수사에서 삼성전자 임원의 지휘로 공장의 마루를 뜯고 서버를 은닉한 사실이 확인됐고,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음에도 김태한 대표는 여전히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바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라며 "검찰은 반드시 논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영장 뭉개기식 판결을 넘어 정의실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김태한 삼바 대표를 상대로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와 이달 16일 분식회계·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주요 범죄 성부(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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