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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배당사고후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 송고 2019.07.22 15:39 | 수정 2019.07.22 15:4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최종점검 결과, 34개 증권회사 총 27개 항목 개선사항 완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2018년 4월)와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오류 매도(2018년 5월) 이후 증권회사 내부 통제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22일 지난 6월 말 기준 34개 증권회사가 내부 통제와 관련해 '매매주문 접수 처리 개선' 등 27개 개선사항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 사고 이후 지난해 5월과 8월 각각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삼성증권 주식 매매 시스템과 관련해 총 17개 항목이,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권리 변동 처리와 관련해 총 10개 항목이 지적돼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주식 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행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34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다시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금감원은 주식 매매 시 책임자의 승인과 권한 통제 등 업무 통제를 강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수행 방식도 자동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매매주문과 관련해서는 호가 거부제도를 도입하고 경고나 보류 기준을 개선해 착오 주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리 주식의 사전매도 시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검증 기능을 통해 주문사고와 착오 입력 등 오류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권리변동 통지 내역을 자동으로 수신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해외 주식 권리 변동 처리 작업을 빠뜨리지 않도록 했다. 기존 예탁결제원 시스템(SAFE+)은 육안으로 확인해 해외주식의 권리 변동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 해외 보관기관으로부터 해외 주식 권리 정보를 적시에 통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해외보관기관이 권리정보를 지연 통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외보관기관을 다각화하는 방안 등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은 또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잔고 반영시점도 단축해야 한다. 해외주식의 권리변동 발생 시 변동내용 반영을 위해 매매가 2∼3일간 정지되므로 매매정지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결제원 개선사항은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 구축하고 금융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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