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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설치 부작용 대응 강화

  • 송고 2019.07.25 07:31 | 수정 2019.07.25 07:32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민·관 공동 협의회 구성'…정보 제공, 비리 및 사기 수사 강화 등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부작용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및 업계 등 30여명과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18개월 동안 목표치보다 1.56배 많은 재생에너지가 보급됐다. 특히 대표적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치로 농가당 연간 3400만원의 이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환경훼손, 투자사기, 편법개발, 안전사고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이 뒤따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우선 태양광 설치로 인한 빛반사, 전자파, 중금속 등 각종 환경적 요인 우려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설비의 가시광선 반사율은 강화유리의 7.48%보다 낮은 6.04%로 나타났고,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카드뮴·수은 등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 태양광 폐모듈은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주기(수거·분해·유가금속 회수 등)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구축한다. 산림훼손과 농지잠식 등의 문제 대응도 강화한다.

투자사기와 유착비리 및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허가자·업체 유착·비리 의심사례 등 경찰 병행 수사를 실시한다. 편법개발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및 감독 활동을 강화한다.

태풍·호우 등에서 비롯되는 피해도 방지한다. 산업부는 지난 1월부터 7개월 간 20kW 미만 설비 2540개소와 지난해 사고발생 8개소, 사용기간 10년이 도래한 1MW 미만의 산지태양광 140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또 7월부터 10월까지는 재생에너지 안전사고 특별 대응반을 운영해 사업자에게 주의 문자(SMS)를 사전에 발송하는 등 실시간으로 재해 상황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여러 부처·기관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방안도 만들어내는 협의체로 민관 공동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성공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어 내고 확산하기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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