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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모셔라…증권사 모객 경쟁 스타트

  • 송고 2019.07.29 16:22 | 수정 2019.07.29 16:2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초저위험 상품 제외한 잔고 5000만원 이상이면 개인전문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 후보군 최대 39만명 까지…증권사 이벤트 한창

ⓒ픽사베이

ⓒ픽사베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어서 증권사들은 향후 '큰 손'이 될 전문 투자자 모시기에 한창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가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전문 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요건 완화로 전문 투자자 후보군이 최대 3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주식 매매 수수료가 거의 무료화되면서 증권사 리테일 부문은 일반 개인 투자자의 주식 중개로는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증권사들은 비교적 큰 액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개인 전문투자자를 고객으로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하고 별도 규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원칙적으로는 일반 투자자이지만 개인 전문투자자는 보유 자산이 많아 손실 감내능력이 충분하고 금융 관련 경력 등으로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개인들이다.

개인전문투자자들은 사모펀드와 코넥스 시장, 파생상품 등에서 일반 투자자 보다 제한을 덜 받고 투자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투자권유 준칙' 의무가 면제된다.

현행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계좌를 1년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연 소득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총 자산이 10억원 이상이 돼야한다.

하지만 이제는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고 5000만원 이상, 부부합산 소득이 1조5000억원이거나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재산이 5억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요건이 신설됐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도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를 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로 전환되는 등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등록도 간단해질 예정이다.

KB증권은 전문 투자자가 자사 계좌를 개설하면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DB금융투자도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거래고객 중 자사에 전문투자자로 신규 등록하는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차액결제거래(CFD) 국내주식 오픈을 기념해 최근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CFD국내주식 상품은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한국포스증권의 경우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온라인 사모펀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생활금융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모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대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개인들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증권사의 또다른 고객군으로서 이들을 점유하기 위한 이벤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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