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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찬반투표 70.5%로 가결

  • 송고 2019.07.30 23:37 | 수정 2019.07.30 23:38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정년 연장 등 요구

중노위 '조정 중지' 받아들면 합법 파업 가능

양재 현대차 본사 ⓒ데일리안 포토

양재 현대차 본사 ⓒ데일리안 포토


현대자동차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30일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5만293명 가운데 재적 대비 70.5%, 투표자 대비 84.1%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기아차 노조와 함께 8년 연속 파업을 기록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를 한 뒤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연도(만 61~64세)를 감안한 최대 만 64세까지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외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당기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급 △인력 충원 등도 요구하는 상태다.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할 경우 하계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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