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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파업 찬반투표 모두 가결···8월 '하투' 본격화

  • 송고 2019.07.31 00:25 | 수정 2019.07.31 08:08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중노위 '조정 중지' 받아들면 합법 파업 가능

양대 노조, 임금 인상·정년 연장 등 요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데일리안 포토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데일리안 포토

현대기아차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30일 모두 가결됐다. 양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8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경기 둔화와 수출 침체를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00000여명 가운데 재적 대비 70.5%, 투표자 대비 81.4%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를 한 뒤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연도(만 61~64세)를 감안한 최대 만 64세까지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외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당기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급 △인력 충원 등도 요구하는 상태다.

기아차 노조도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재적 대비 73.6%, 투표자 대비 82.7%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기아차 노조도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다. 기아차 노조는 앞서 지난 24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지난 23일 10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이다.

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연도(만 61~64세)를 감안한 최대 만 64세까지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년연장은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구조조정 추세와는 물론 해외공장 구조조정을 통해 군살빼기에 나선 회사 방침과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대차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미지급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이미 통상임금 소송에서 두 차례나 패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의 하투(夏鬪) 시즌이 다가오면서 파업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할 경우 하계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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