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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시공사 대우건설로 가닥…우호표 과반 확보

  • 송고 2019.07.31 10:47 | 수정 2019.07.31 12:03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다음달 24일 시공사 재확정 안건으로 임시총회

현대엔지니어링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 중"

약 2000억원 규모의 고척4구역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다만 경쟁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실상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못박는 다음달 임시총회에 반발하며 입찰공고 단계부터 새 판을 짜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척4구역 투시도ⓒ대우건설

고척4구역 투시도ⓒ대우건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인정하는 안건을 담은 고척4구역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에 이날 오전 기준 조합원 266명 중 과반인 135명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24일 열릴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무효표 처리된 표들에 관한 유효표 처리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선언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확정 3가지다.

요지는 지난달 28일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열린 임시총회에서 무효표 논란으로 촉발된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사이의 잡음을 끝맺는 내용이다.

앞선 임시총회는 참석자 246명 중 대우건설이 122표를 얻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를 확정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하지만 임시총회가 끝난 후 조합장은 공식 기표용구(도장)와 함께 볼펜으로 표기해 무효표 처리됐던 4표를 대우건설 유효표로 인정했고 경쟁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즉각 반발했다.

부결된 안건을 번복한 조처가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관할 구로구청도 "별도의 총회 없이 시공사 선정을 확정 공고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중재에 나섰다.

이런 배경으로 열릴 다음달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은 어렵지 않게 시공권을 재차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건 자체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겠다는 안건”이라며 "발의서에 대한 동의는 현재도 계속 접수되는 중이므로 (동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8일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구로구청 탄원서에 50여명이 동의했고 17일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을 유지해달라는 탄원에 133명이 동의했다"며 "이미 과반 이상의 우호표를 확보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대엔지니어링은 다음달 열릴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근본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입찰공고 단계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만약 (다음달 임시총회가) 인용된다면 대우건설이나 조합의 신뢰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금액 1964억원 규모의 고척4구역은 4만여㎡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의 10개동 98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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