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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깨알 개인정보 고지한 홈플러스 철퇴

  • 송고 2019.08.07 18:03 | 수정 2019.08.08 12:2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개인정보법 위반 확정, 당시 임직원 집유형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단체들은 2016년 1월 고객정보를 판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게 보낸 1㎜ 글씨 크기의 항의서한.[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단체들은 2016년 1월 고객정보를 판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게 보낸 1㎜ 글씨 크기의 항의서한.[사진=참여연대]

대법원이 깨알 개인정보 고지를 한 홈플러스에 철퇴를 내린 가운데 소비자들의 민사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친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했다. 검찰은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2015년 2월 기소됐다.

쟁점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를 했지만 이 글씨 크기가 1㎜ 크기로 매우 작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법률상 고지 사항이 모두 있고 1㎜ 크기도 읽을 수 있는 크기라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2심으로 되돌려보냈다. 2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에는 벌금 7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추징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은 추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안산소협 관계자는 "1심에선 소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다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며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산소협은 8일 12시 안산홈플러스 고잔점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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