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방침"
경쟁률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정할 수 있었던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청약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 순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6조 3항을 개정할 방침이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 정하는 순번을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가점제를 따를 경우 예비당첨자도 가점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본 청약이 추첨제라면 예비당첨자도 추첨으로 당첨 순번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와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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