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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세체납금 징수액 '1.4%'

  • 송고 2019.08.09 17:15 | 수정 2019.08.09 17:1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10억원 초과 고액 체납 188명…25년째 체납자도 있어

김정훈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필요"

2019년 6월말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체납액 구간별 징수 현황ⓒ김정훈 의원실

2019년 6월말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체납액 구간별 징수 현황ⓒ김정훈 의원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국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캠코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을 보면 지난 6월말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는 총 97만2998건이었으나 징수한 건수는 10만8238건으로 약 11.1%에 그쳤다. 국세 체납 징수 10건 중 1건 밖에 받아 내지 못한 것이다.

체납해 징수해야 할 대상 금액은 총 11조6605억원인데 반해 징수한 금액은 1573억3000만원 약 1.4%에 불과했다.

국세 체납액 구간별 징수 대상은 1억원 미만이 95만8278건(약 98.5%)이었다. 다음으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4289건(약 1.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34건(약0.08%)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7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건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건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건 △50억원 초과 3건이다.

특히 고액 체납의 징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 구간별 체납 대상건수 대비 징수해 받은 건수의 비중은 △1억원 미만 약 11.2%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약 4.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1%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0%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0%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6.7%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0% △50억원 초과 0%였다. 10억원 초과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고작 1건(약1.0%)에 불과한 셈.

올 6월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는 총 22만5032명이며, 이 중 체납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는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8명 중 가장 고액 체납자는 123억3400만원이며, 최장기 체납자는 최초 체납한 시기가 1995년 4월 15일로 25년 동안이나 납부(31억800만원)를 하지 않고 있었다.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캠코는 "공사에 위탁된 체납액은 1억원 이상 고액 또는 무재산으로 위탁기관에서 정밀한 체납처분 절차를 마치고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정리 보류한 체납액"이라며 "평균 체납 경과기간이 7~8년인 장기체납액으로 방문 출장, 우편물발송 등 단순사실행위로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징수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러한 답변은 최초 동 사업을 위탁받을 때부터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던 어려움이며, 더욱이 사업을 위탁받은 지 7년이나 경과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징수실적 제고방안이 미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캠코는 지난 2013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세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김 의원은 캠코의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데는 징수활동에 있어 법률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세징수법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규정에 위탁대상, 체납액, 수행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소재지, 직업 등 생활여건 확인을 위해 가족 및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납부 촉구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고액체납자 징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세 체납 위탁징수 업무 수행 시 질문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장기적으로 국세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해 국세징수법상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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