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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 DLS·DLF 상품 불완전판매 손배소

  • 송고 2019.08.09 17:15 | 수정 2019.08.09 17:1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법무법인 한누리가 파생결합증권(DLS)·파생연계펀드(DLF) 상품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9일 "이들 상품 투자자들을 대리해 하나은행 등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형 DLS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나 영국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 등을 직접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상품이다. DLF 상품은 이러한 DLS 상품을 자산으로 편입한 파생결합펀드상품이다.

이들 상품들은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 원금과 연 3~5%의 수익을 상환을 받지만 일정 수치 아래인 경우 기초자산의 하락폭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최근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들 상품 중 올해 상반기 발행된 상품은 만기에 50~90%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상품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주로 판매했다. 판매 규모는 1조원에 이르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은 5000억원~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누리 관계자는 "상품 판매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판매 시점인 올해 상반기에는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는 것"이라며 "영국, 독일 등의 금리는 2018년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띄고 있었고 특히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의 경우 2019년 3월에 이미 마이너스였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회사 등이 금리 하락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 하락으로 인한 원금손실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예금과 같이 안정한 상품인 것처럼 포장해 DLS, DLF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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