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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경제보복 '맞불'…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 송고 2019.08.12 14:47 | 수정 2019.08.12 14:4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백색국가 '가' 지역 '가의1'과 '가의2' 세분화…日 '가의2' 지역 분류

성윤모 "日 협의 요청시 응할 것"…특정 제품 대일수출 제한 없을 것"

정부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을 위해 12일 수출절차 우대국(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현행 '가' 지역을 국제 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가' 지역에 포함됐던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이 적용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서는 나 지역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시,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 시 등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의1 지역은 전략물자의 재수출이 가능하지만 가의2 지역은 나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수출이 불가능하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된다.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게 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이날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에서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기존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한 것과 달리 특정 제품을 지목해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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