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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제3 투자자 찾으려면…

  • 송고 2019.08.12 18:27 | 수정 2019.08.13 09:3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현 풋옵션보다 구체적이고 플러스알파 조건이어야 새 투자자 확보 가능"

"신 회장, FI가 대가 바라지않고 원금만 찾아가는 협력군이길 기대한 듯"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을 놓고 재무적 투자자(FI)와의 중재재판에 나선 한편, FI 투자 탈출구가 돼줄 '제3 투자자 유치'를 해결 카드로 검토 중이다.ⓒEBN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을 놓고 재무적 투자자(FI)와의 중재재판에 나선 한편, FI 투자 탈출구가 돼줄 '제3 투자자 유치'를 해결 카드로 검토 중이다.ⓒEBN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을 놓고 재무적 투자자(FI)와의 중재 재판에 나선 한편, '제3 투자자 유치'를 통해 FI와의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에 자본시장은 문제가 된 풋옵션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면서 플러스 알파 조건이면 제3 투자자를 구할 수 있다고 현실적 견해를 내놓는다.

아무리 투자처를 찾는 시중 자본이 많다고 해도 실익 없는 백기사(우호지분) 역할을 맡기 위해 수조원을 교보에 묶어둘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신 회장(특수관계인 포함)은 현재 39.43%의 교보 지분을 보유 중으로 만일을 위해서라도 우호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장이다.

12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신 회장은 FI 집단 어피니티컨소시엄(보유지분 24.01%)과 중재를 통해 풋옵션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신 회장은 중재보다 빠른 해결책으로 제3 투자자 찾기도 병행하고 있다. 신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FI들이 단기간 적절한 가격으로 투자금을 회수해 나갈 수 있게 돕는 게 나의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3 투자자 찾기에 관심 많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기업공개(IPO) 이후의 차익 보전 등 FI투자금 회수 방안에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방안은 주당 가격이 나왔을 때야만 활용할 수 있다.

자본시장 핵심 플레이어들은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단 FI 측이 제시한 주당 40만9000원(딜로이트안진 평가)으론 제3 투자자를 찾을 길이 없다고 본다. 주당 가격 밴드 최고 수준인 40만9000원은 생명보험이 저평가된 현재 비현실적인 주가여서다.

신 회장 측은 교보생명 주당 가격이 23만원~25만원(상장주관사 시장평가)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3만원으로는 자본시장에서 제3 투자자를 찾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매력적인 부가 옵션이 제시돼야 한다. 제3 투자자는 현 FI가 보유한 풋옵션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유리한 조건(풋옵션+알파)을 계약서에 반영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제3 투자자에 줄 수 있는 옵션에 대해 냉정히 고민해봐야 한다는 게 자본시장 핵심 주장이다. 신 회장이 이같은 사항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제3 투자자 역시 신 회장을 위한 우호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호 지분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대 세력의 공격을 차단해 준다.

향후 중재 소송을 통해 23만원과 40만원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되더라도 제3 투자자는 중재가격에 알파가 반영된 조건을 요구할 공산이 높다는 것도 신 회장이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FI들은 투자원금에다 거래관계자가 합의한 연복리 금리, 옵션을 계약서에 담는다.

한 증권사 자산운용 담당 상무는 "제3 투자자도 우호 지분 확보가 필요한 신 회장의 입장을 알고 있고 FI들과 중재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신 회장의 크레딧 리스크) 지금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신 회장은 향후 제3 투자자들이 우호지분으로 역할해 줄 부분을 그에 상응하는 효익으로 돌려줄 생각을 해야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회장과 FI들 간의 계약서에는 FI의 풋옵션 행사가격을 특정산식과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협상이 이번 중재의 핵심이다.

한 사모펀드 운용역은 "신 회장과 FI들은 풋옵션 조항을 다르게 해석했을 수 있다. 신 회장은 단순히 'FI 지분을 재매입하겠다'로, FI들은 '신 회장이 특정가격에 지분을 사주겠다'로 받아들였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서의 풋옵션 조항은 FI들이 우호지분으로 있어준 데에 따른 대가성 옵션일텐데, 신 회장은 FI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금만 찾아가는 협력군으로 있어주길 바란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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