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14.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80.0 0.0
EUR€ 1470.8 1.8
JPY¥ 892.8 0.2
CNY¥ 190.4 -0.0
BTC 95,768,000 4,218,000(4.61%)
ETH 4,567,000 134,000(3.02%)
XRP 735.7 11.2(1.55%)
BCH 707,400 2,900(0.41%)
EOS 1,160 86(8.0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대우건설 고척4구역 계약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 송고 2019.08.13 14:08 | 수정 2019.08.13 15:05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주문을 통해 "고척4구역 조합장의 7월 5일 시공사 선정 확정공고에 기해 대우건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21:35

95,768,000

▲ 4,218,000 (4.61%)

빗썸

04.19 21:35

95,568,000

▲ 4,402,000 (4.83%)

코빗

04.19 21:35

95,599,000

▲ 4,336,000 (4.7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