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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고척4구역 계약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 송고 2019.08.13 14:08 | 수정 2019.08.13 15:05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주문을 통해 "고척4구역 조합장의 7월 5일 시공사 선정 확정공고에 기해 대우건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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