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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소송·재입찰 기로…대우-현대ENG 법적공방 예고

  • 송고 2019.08.14 14:31 | 수정 2019.08.14 17:22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이달말 총회 결과에 따라 소송전 번질 가능성

현대ENG "원점으로 돌아가 재입찰부터 새로 하자"

대우건설 "절차상 문제 바로잡고 조합원 뜻대로"

고척4구역 투시도. ⓒ대우건설

고척4구역 투시도. ⓒ대우건설

약 2000억원 규모의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둘러싼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전이 법리 다툼으로 번질 양상이다. 이달 말 사실상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못박는 임시총회가 열리면 양사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고척4구역재개발조합은 오는 24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하는 안건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이 또다시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달 말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확정이 가결된다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재확인하는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본 후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오는 24일 열릴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무효표 처리된 표들에 관한 유효표 처리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선언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확정 3가지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제기할 법리다툼의 관건은 이미 무효표로 합의한 채 무승부로 끝난 지난 6월 28일 임시총회를 번복하는 하자치유 차원의 8월 총회가 부당하다는 점에 있다.

만약 8월 총회가 부결된다면 다시 양사가 경쟁하면 되고 가결된다 해도 가결안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공식 절차 없이 시공사를 선정한 절차가 문제라면 다시 안건을 상정해 6월 총회의 합당성을 조합원 다수로부터 인정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관할 구로구청의 중재안인 "별도의 총회 없이 시공사 선정을 확정 공고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무효표 번복 사태'를 공식 절차로 재확인하겠다는 얘기다.

앞선 6월 총회 투표는 참가자 246명 중 대우건설과 현엔이 각각 122표와 120표로 양사 모두 과반을 넘기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임시총회가 끝난 후 조합장은 공식 기표용구(도장)와 함께 볼펜으로 표기해 무효표 처리됐던 4표를 대우건설 유효표로 인정했고 대우건설은 시공권을 획득했다고 자료를 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식적인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승부로 끝났으므로 재입찰 공고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소송전에 비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논란을 끝낼 수 있다"며 "8월 총회가 강행되면 법적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행정지도에 따라 다시 조합의 의사를 묻는 총회를 연다고 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조합의 의사결정을 (현엔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8월 총회 소집 발의서에는 지난달 말 기준 조합원 과반인 135명이 동의한 상태다.

공사금액 1964억원 규모의 고척4구역은 4만여㎡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의 10개동 98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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