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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민간기업 최초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

  • 송고 2019.08.14 15:18 | 수정 2019.08.14 15:19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포스코·케미칼·ICT 등 도입…그룹사에 점진적 확대

포스코 대치동 본사.ⓒ포스코

포스코 대치동 본사.ⓒ포스코

포스코가 민간기업 최초로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해 협력사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포스코는 지난 6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7월에는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에 따라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및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식에서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을 그룹사 전반에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유병옥 포스코 본부장은 "포스코 2차 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대금결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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