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998,000 486,000(0.52%)
ETH 4,526,000 9,000(0.2%)
XRP 739.9 1.6(0.22%)
BCH 708,700 7,100(-0.99%)
EOS 1,145 25(2.2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경실련 "현행 리콜제도로 제2의 BMW 사태 못 막아"

  • 송고 2019.08.14 17:28 | 수정 2019.08.14 17:28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리콜제도 개선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급"

제작사 자료제출 의무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담겨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동차리콜제도 개선 현황'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모습. ⓒ경실련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동차리콜제도 개선 현황'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모습. ⓒ경실련

BMW 화재 사태가 1년여를 맞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제2의 BMW 사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BMW 사태 발생 이후 정부가 민간합동조사단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시정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은 1년여가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리콜 전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작사에 높은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현행 리콜제도로는 제2의 BMW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멈춰진 자동차관리법 개정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가며 정부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들은 "실효성이 없는 공허한 입법이나 안 하느니만 못한 졸속입법은 이미 논란 중인 한국형 레몬법으로 충분하다"며 "작년 BMW 화재 사태에서 보았듯 리콜제도의 미비는 제조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리콜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과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리콜제도 개선은 주무관청의 권한 강화나 제조사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전부여서는 안 된다"며 "기업에 대한 제재 못지않게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밝힌 리콜제도 운용을 위한 인력과 조직, 예산도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리콜제도 개선을 위해 신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6:44

93,998,000

▲ 486,000 (0.52%)

빗썸

04.20 06:44

93,960,000

▲ 627,000 (0.67%)

코빗

04.20 06:44

94,000,000

▲ 637,000 (0.6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