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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선·SOC 신속투자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 송고 2019.08.14 18:08 | 수정 2019.08.14 18:09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16조5000억원 규모 재정사업 가속화

공사비 현실화·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EBN 김재환 기자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EBN 김재환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26개 항목의 규제를 개선하고 16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4.5% 줄고 2분기 건설투자도 3.5%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요지는 총사업비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공능력평가제도 합리화를 비롯한 26건의 규제 개선과 재정사업 조기 추진이다.

앞으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 이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금이라도 도급 계약 내용이 바뀌면 일일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으로 발주사에 알려야 했다.

연간 통보 건수만 70만∼80만건에 이를 정도로 보고 부담이 커 건설사들이 줄곧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또 단기 해외건설 현황에 관한 정부 대상 보고의무는 준공 단계 한 차례만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주활동과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까지 모든 단계마다 보고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 혜택은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특례 신설 시점(2010년 2월 11일) 이전에 토목공사업자(최소 요구 자본금 7억원)가 건축공사업(최소 요구 자본금 5억원)을 추가하면 앞으로는 자본금을 12억원(7억+5억원)이 아닌 9억5000만원(7억+2억5000만원)만 갖춰도 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정부 공사비 고시가격 산정의 기준)도 최대한 건설사에 '제값'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표준시장단가에는 실제 시공가격을 반영하고 표준품셈에는 노후시설 유지보수와 정보통신기술(ICT) 공사 등과 관련된 품셈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때 공사현장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간접비와 관련된 갈등과 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16조5000억원 규모의 SOC사업 신속히 진행한다. 철도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3조원)과 신안산선(3조3000억원), GTX-C(4조3000억원), 수서∼광주선(9000억원), 수색∼광명(2조4000억원)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도로에서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000억원)을 올해 안에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의 경우 연내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2019년 1조2000억원 투자)과 노후 SOC 관리(4년간 32조원 투자)도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수주 건설사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모두 제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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