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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절반도 못거둬

  • 송고 2019.08.15 10:34 | 수정 2019.08.15 10:35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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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납률이 2년 연속 5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뜻하는 수납률은 45.2%였다.

공정위는 작년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금액 등을 합한 5295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수납액은 2393억원에 그쳤다.

2017년은 과징금 1조2994억원을 징수하기로 하고서 1조1천582억원을 거둬 수납률은 89.1%였다. 하지만 역대 최대 금액인 퀄컴 과징금 1건(1조311억원)을 제외한 실질 수납률은 47.3%로 역시 50%를 넘지 못했다.

2015년 60.0%, 2016년 60.1%와 비교하면 최근 수납률은 15%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다른 해와 달리 11∼12월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집중돼 납기(60일)가 돌아오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은 수준이기는 하다. 하지만 법위반자의 자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임의 체납 규모가 2016년 222억원, 2017년 287억원, 작년 38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2015년 1월 1일 이전 징수 결정분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 임의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137억원이라는 점이 문제다.

한편 전체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을 보면 공정위는 작년 총 181건에 3104억원을 부과해 액수 기준으로는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예정처는 공정위가 2017년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소송 추이에 따라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환급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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