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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 광고 논란 재점화

  • 송고 2019.08.16 14:32 | 수정 2019.08.16 15:3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방심위, 어린이 성 상품화로 규정

주관적 영역 침범 과도한 해석 지적

"같은 논리면 음악방송 폐쇄시켜야"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 장면.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 장면.

어린이 성 상품화 논란을 불러왔던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 심의기관에서 핑크스타 광고에 대해 어린이 성을 상품화 한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주관적 판단 영역까지 침범했다는 지적과 함께 중고생으로 구성된 아이돌 걸그룹이 짧은 옷을 입고 방송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공정성 시비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를 방영한 CJ ENM 계열의 7개 방송 매체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했다. 최종 결정은 이르면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방송심의소위는 배스킨라빈스 광고가 어린이 성을 상품화 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 심의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방영한 매체에 대해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 1항' 위반으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의결했다.

제23조(어린이·청소년) 1항에는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소위원회 위원 4명은 만장일치 의견을 보였다.

전광삼 위원은 "어린이를 어린이로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단적으로 저 사진(광고 장면)을 보면 어린이를 어른으로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 시킨 것이다. 소위 로리타로 부르는 것에 가까운, 어린아이에 대한 성적 환상을 갖게 만드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어린이가 성인 못지않게 립스틱을 짙게 바랐다. 전체적으로도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연출이다"라고 지적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이 광고가 지상파에서 방영되지 않은 점은 들여다봐야할 대목이다. 방송사업자는 광고에서 공적 책임감을 갖고 어린이를 주체로 연출한 내용이 당사자인 미성년자에게 미칠 영향과 시청자에게 미칠 결과 등에 대해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배스킨라빈스는 7월 이달의맛으로 신제품 핑크스타를 출시하면서 지난 6월28일 광고를 유튜브에 처음 공개했다. 12살 한국계 미국인인 엘라 그로스 여자 모델이 캔디와 딸기, 우유가 혼합된 핑크스타 제품을 먹고 맛에 깜짝 놀라는 내용으로 그려졌다.

광고가 공개된 직후 인터넷에선 어린이 성 상품화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12살 여자 어린이를 어른처럼 화장시키고 꾸몄으며, 입술을 클로즈업하고, 우유가 날리는 등의 장면은 다분히 포르노그래피 기법을 사용한 의도된 어린이 성 상품화라고 지적했다.

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측은 현실적으로 많은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할 정도로 어린이 화장이 대중화됐으며, 문제로 지적된 장면들은 제품 설명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일뿐 이를 포르노그래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고생 아이돌 걸그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배스킨라빈스 측은 광고 공개 다음날 SNS에 해명글을 올리고 해당 광고를 내렸다.

배스킨라빈스 해명글에서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개성 넘치는 엘라 그로스의 모습과 핑크스타의 이미지를 연계하기 위해 기획했고, 해당 어린이 모델의 부모님과 소속사를 통해 충분한 사전 논의 후 제작했다"며 "촬영은 엘라 그로스의 부모님의 참관 하에 일반적인 어린이모델 수준의 메이크업을 했고, 평소 모델로 활동했던 아동복 브랜드 의상을 착용한 상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영상 속 엘라 그로스의 이미지에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해당 영상 노출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광고 중단으로 일단락 되나 싶었지만 방송심의소위의 결정으로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어린이 성 상품화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이를 보는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 문제인데, 이를 심의기관에서 문제라고 규정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자 공정성 시비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광고기획자 겸 유튜버 곽팀장은 자신의 방송에서 "(배스킨라빈스 광고를) 의도된 소아성애물로 규정하는 것은 철저히 대중으로서 개인의 해석일 뿐이지, 방송심위 소속 전문가라 할지라도 법리적 해석처럼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광고 외에도 문제가 수두룩 하다"면서 "중고생 멤버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이 티비에 나와서 선정적 의상을 입고, 이성 간 사랑이나 이별 갈등 노래를 부르면서 더 많은 표정과 동작과 선정적 안무를 선보이고 있다. 같은 논리라면 아이돌은 해체되거나 음악방송은 폐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6항'에는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방심소위의 판단 기준이 된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 1항'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SPC 측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인 CJ ENM 측은 "광고의 함축적 의미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했다. 향후 모든 광고에 대해 정확한 사전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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