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과 기록 비공개 보도 관련 해명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전과 기록 비공개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5일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전과기록 3건을 신고하면서 1987년 전과는 '형실효사면'을 이유로 내용을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음주운전 전과를 특별사면을 이유로 비공개해서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로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자료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제출한 내용은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민주헌법쟁취 노동자투쟁위원회 결성 사건) 및 그에 대한 형실효사면, 1993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이다.
방통위는 "내용 비공개 문제를 제기한 '형실효사면'은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에 대한 사면이다"며 "1987년 7월 10일 '7.1.대통령 담화'에 따른 특별사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형실효사면을 이유로 전과 3건 중 1건을 비공개해 음주운전 전과를 비공개해서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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