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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용적률 '한시적 완화'주택공급 확대

  • 송고 2019.08.16 16:44 | 수정 2019.08.16 16:48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30%→20%...임대주택 용적률 400%→5~600%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100%p 및 높이 적용 완화

서울시가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개정 취지를 고려해 주거용적률을 차등적용토록 했다.

서울시는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해 결정하는 사항이다.

서울시는 도심 내 공공주택의 집중적인 공급을 위해 상업지역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도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등 비주거 의무 비율도 30%에서 20%로 완화했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p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토록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 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상업지역내 비주거 의무비율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조례 개정 사항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적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에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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