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42% 비중
폭언·부당지시·따돌림 순 많아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1개월 간 총 379건이 고용부에 진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서울이 119건, 경기가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고, 전남·제주·세종에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
제조업(85건), 건물관리 등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6월 경활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4.8%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비율은 14.0%를 차지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