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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확대에…자금세탁 의심거래, 일 년 만에 86.5% 증가

  • 송고 2019.08.19 15:35 | 수정 2019.08.19 15:35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암호화폐 거래 관련 의심거래 증가 우려에도 정밀 분석은 부족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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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암호화폐와 관련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는 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밀한 분석은 부족하다는 경고도 뒤따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된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97만 23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기준 51만 9908건 보다 45만 2412건(86.5%)이 늘어난 것으로, 최근 10년간 의심거래 보고 건수 중 최고치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의심거래 보고 건수 급증의 이유로 정부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제시를 꼽았다.

디지털 화폐 또는 가상화폐로 불리기도 하는 암호화폐는 공공 거래 장부 원칙을 기본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개인 간 거래(P2P: Peer to peer)를 토대로 한 블록체인 기술을 핵심으로 한다.

암호화폐의 대장격으로 대표되는 비트코인의 경우 화폐가치가 지난 2017년 11월과 올해 5월 1000만원을 넘기면서 전국적인 투자 광풍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암호화폐의 투자 과열 우려, 자금세탁 위험 등을 우려해 지난해 1월부터 암호화폐와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왔다.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법인이나 단체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의심거래 대상 유형으로 판단한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예상대로 암호화폐 거래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의심거래 보고 97만 여건 중에서 FIU 전문가의 상세분석까지 이어진 사례가 극히 적다는 점이다.

97만여 건 중 FIU 분석을 거친 사례는 지난해 2만 6165건으로 2.7%에 불과하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FIU의 상세분석이 빈약한 이유로 전문 분석 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현재 FIU의 전문 분석 인력은 4명으로 해당 인원이 법집행기관이 활용할 수준의 분석 자료를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암호화폐 등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과태료 상한이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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