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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법제화 앞서…테라펀딩 인력 늘리고 연예인도 기용

  • 송고 2019.08.21 06:00 | 수정 2019.08.20 17:2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4분기까지 30명 채용해 직원 수 150명 계획…지난해 초 70명서 2배 늘어

정책 준수·리스크 관리 역량 확대 전망…신규 광고 론칭해 조회수 17만

개그맨 김재우가 출연한 테라펀딩 신규 광고컷.ⓒ테라펀딩

개그맨 김재우가 출연한 테라펀딩 신규 광고컷.ⓒ테라펀딩

2년마다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2배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처럼 P2P업계 1위사 테라펀딩의 인재 모집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P2P금융법이 발효되면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라펀딩은 올해 4분기까지 3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테라펀딩 직원은 120명 규모인데, 목표대로 채용을 마치면 25% 늘어난 150명 규모가 된다. 지난해 초 테라펀딩 직원은 70명선이었다. 2년 만에 직원 규모가 두 배 늘어나는 셈이다.

P2P금융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맞춰 '제도권 금융사'로 원활히 안착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P2P금융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와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이 법안에는 금융회사 투자를 채권당 최대 40%에 한해 허용하고 개인투자 한도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과가 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앞선 사례와 같이 P2P금융업의 급성장을 내다볼 수 있다. 또 P2P금융법은 투자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의무도 부여하는 만큼 P2P금융사로선 정책 준수 역량도 높여야 한다.

채용 확대에 따라 리스크 관리 역량도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테라펀딩은 올 6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 8057억원으로 업계 부동의 1위다. 다만 연체율은 5.97%로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외부요인 영향을 받았다.

이에 테라펀딩은 국내 유수의 건설사에서 공사·공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를 다수 영입, 대출 이후 직접 공정 및 자금 집행 관리를 통해 준공 리스크를 낮추고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현장 방문뿐 아니라 공사 현장에 CCTV를 설치해 공사 진행 상황을 매일 살피고 있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건설경기 부진에 대응해 대출 공급량을 줄이는 방법보다 인적 자원을 활용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다는 기조다. 규모가 작고 기업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들로부터 소외됐던 소규모 주택 건설 사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금융' 역할도 중시하기 때문.

테라펀딩은 2014년 12월 15일 첫 대출 집행 후 2018년 12월까지 전국에 축구장 55개 규모에 달하는 연면적 39만4892.3㎡, 총 4128세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대출을 취급했다.

이번에는 법인 대상 세일즈, 인사 운영, 건설업 사업 관리, 여신 관리, 신규 상품 개발 등 15개 분야에서 8월 말까지 채용하며 PF운용·영업 및 심사 담당, 신규 사업 개발(BD) 등 분야에선 수시로 인재를 모집한다.

직원 로열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했다. 연 180만원 교육비와 무한도서비, 유연근무제, 점심·커피 지원을 위한 복지카드 지급, 가족까지 건강검진 지원, IT장비 구입 지원 등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당사로서 가장 중요한 건 연체율 관리니 PF인력을 확충하고 있다"며 "법제화가 되면 많이 바뀌는 만큼 준비해야할 것도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테라펀딩은 개그맨 김재우를 기용해 재테크를 주제로 한 광고를 론칭했다. 이처럼 연예인을 기용한 P2P광고는 테라펀딩이 선도적 사례로 꼽힌다. 유튜브, SNS 등의 온라인 채널로 광고를 선보여 현재 17만건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쾌함과 웃음을 주는 광고 콘셉트로 금융에 대한 고객 친화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현재 P2P금융업은 대부업법을 적용받아 TV 등에서의 광고 규제도 함께 받는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광고비 투입도 필요하고 규제도 적용받는 오프라인 채널 대신 온라인 채널을 통한 광고가 타깃층 공략 등 다방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사측 판단이다. P2P 법제화를 앞두고 대내외로 면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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