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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국, DLS 사태에 검사반 만들까

  • 송고 2019.08.22 08:09 | 수정 2019.08.22 08:1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되는 금리연계형 DLS·DLF 해결 방안 거론

일부 분쟁조정국 내 검사반 설치 주장…본질적 해결 아냐 반론도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금리연계형 DLS(파생결합증권)와 DLF(파생결합펀드)에 대한 대응 속도를 내고 있다. 분쟁조정과 합동검사라는 투트랙 대응방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 분쟁조정국 내 검사반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다. ⓒEBN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금리연계형 DLS(파생결합증권)와 DLF(파생결합펀드)에 대한 대응 속도를 내고 있다. 분쟁조정과 합동검사라는 투트랙 대응방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 분쟁조정국 내 검사반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다. ⓒEBN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금리연계형 DLS(파생결합증권)와 DLF(파생결합펀드)에 대한 대응 속도를 내고 있다. 분쟁조정과 합동검사라는 투트랙 대응방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 분쟁조정국 내 검사반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원승연 자본시장 부문 직속 영업행위감독조정팀을 총괄 부서로 지정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단 이르면 이번 주 이 상품을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중심으로 고강도 검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의 사실관계 판단 후 투자자와 은행 간 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쟁조정국의 업무 과부하가 상당한 만큼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검사역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분쟁조정1국만 해도 총 80여명의 국팀장, 팀원이 포진해 있는데 이들은 약 1년에 5만1000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한다. 1년에 1인당 630여건을 맡는다는 의미다.

분쟁조정국은 신청인이 제기하는 금융관련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신청인과 금융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게 주업무다. 금융전문가적 시각으로 분쟁을 살펴보지만 특성상 신청인과 금융사들로부터 받는 불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칼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야지, 분쟁조정국을 하고 싶어도 문제해결 방안이 없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타이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분쟁조정국이 과중한 업무로 원내에서 기피 부서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점도 부서 영향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분쟁조정국은 금감원 내에서 가장 힘든 부서로 손꼽히는 데 1인당 1년에 500건~600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인과 금융사로부터 '고마움'보다는 '비난'을 더 많이 받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중요도가 낮은 커리어를 쌓는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말했다.

분쟁조정국의 검사역 확보 대해 반대 의견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주체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해결해 문제 원인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분쟁조정건을 놓고 검사반장이 금융사를 검사, 조사하는 행위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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