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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사태에 은행주 추가하락, 단기 반등 가능성은

  • 송고 2019.08.22 10:49 | 수정 2019.08.22 11:13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은행주 연초대비 11.5% 폭락…한달 기준 최대 15% 떨어져

손배 권고 있어도 배상비율 높지 않을 것…신용도 영향없어

대규모 투자 원금 손실에 직면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에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주가 판매 과정에 대한 합동검사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까지 예고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연합

대규모 투자 원금 손실에 직면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에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주가 판매 과정에 대한 합동검사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까지 예고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연합

은행주가 대규모 투자 원금 손실에 직면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에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판매 과정에 대한 합동검사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까지 예고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 된다.

다만 이번 이슈가 이미 주가에 방영돼 앞으로 은행주가 단기적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있다. 일각에서는 상품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은행의 신용도 영향은 제한적일 뿐아니라 운용손실에 따른 책임도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증권가에 따르면 은행들이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호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주가는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KRX은행지수는 660.86으로 연초대비 11.5% 떨어졌다. 개별 주가로 보면 우리금융지주는 전일 기준 24.2% 하락했고, 하나금융지주도 같은 기간 11.9% 감소했다. 이밖에 KB금융지주는 14.1% 떨어졌다. 유일하게 신한금융지주는 연초대비 2.2% 소폭 상승했다.

한 달 전 기준으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우리금융지주가 15.94% 내려 가장 하락폭이 컸고, KB금융(-13.41%), 신한지주(-11.57%), 하나금융지주(-10.97%) 순으로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당 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와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은행주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금감원은 최근 손실 우려가 제기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해 상품의 전반적인 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합동검사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을 이번 주 후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워낙 큰 이슈로 불거진 상황으로 거래건별로 전수조사 및 일부 배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 없다"며 "은행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노이즈(기관조치)와 더불어 금감원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라 일부 배상 비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이슈가 이미 주가에 방영된 만큼 은행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번 사태에도 은행의 신용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일각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한다.

백두산 연구원은 "해당 사태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은행 섹터의 손실은 제한적인 반면 최근의 금리하락과 이번 사태 노이즈로 주가는 상당부분 하락한 상황"이라며 "특히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09%까지 하락해 기준금리 인하를 2회 선반영한 상황에서 은행 섹터 가중평균 19년 예상 자기자본이익률은 9%대인 반면 주가자산비율은 0.41배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에 판매된 상품은 사모형 상품이기 때문에 과거 고위험 상품 원금손실 손해배상이 있었던 파워인컴펀드(20~40% 배상)와는 다르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은행 손실 여부가 결정될텐데, 설령 분조위에서 손해배상 조정 권고가 있다 하더라도 배상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워인컴펀드는 지난 2005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던 금리파생 관련 사안으로 당국은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결정, 이후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 배상비율을 20~40%로 판결한 바 있다.

운용손실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문제가 된 DLS 판매 은행에 대한 신용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나신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자산인데다, 전체의 90%가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이슈 제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면서도 "은행은 금융상품의 판매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운용손실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상품 판매 절차 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 은행은 손실분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도 있다"라며 "현 상황에서 파워인컴펀드 사례를 적용할 경우, 은행의 손실규모는 약 800~1600억 수준으로 추정되는 만큼, 직접적으로 은행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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