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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강력 처벌해야"

  • 송고 2019.08.22 13:20 | 수정 2019.08.22 14:54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지난 20일 배출가스 또 조작 판정···국내서 4번째 적발

"징벌적 벌과금 제도나 삼진아웃제 등 강한 처벌 필요"

국내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사례(디젤게이트 이후 올해 5월까지) ⓒ환경부

국내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사례(디젤게이트 이후 올해 5월까지)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는 폭스바겐이 3차례, 아우디는 4차례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조작 방식도 가지가지다. 수입 경유차의 불법 조작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다시 밝혀졌다. 이번엔 과거 불법조작과는 다른 '요소수 분사량 조작' 방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7종(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100km/h 이상으로 반복 주행하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돼 있었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에 공급되는 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질소산화물을 유해하지 않은 질소와 산소 등의 물질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유해물질이다.

이같은 불법조작으로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반 운전조건(0.064g/㎞)에 비해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비판이 가중되는 것은 환경부의 발표 이후 마치 '자수'한 것처럼 자발적 신고와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지만,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이 자발적으로 불법조작(임의설정)을 시인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를 놓고 불법성을 인정하고 자진 신고한 것처럼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우디폭스바겐이 계속된 조작 사건에 반성은 못할 망정 말도 안되게 반박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한 두번이 아니다. '디젤게이트'로 잘 알려진 지난 2015년 11월 이후 지난해에도 발생했고 이번 사건까지 여러차례 반복됐다.

2015년에는 실 도로주행에서 EGR(배출가스재순환장치)이 작동 중단되는 고의 불법조작으로, 티구안 2.0 TDI, A4 2.0 TDI 등 15개 차종 12만5000대가 적발됐다.

2018년 4월에는 인증시험 조건에서는 EGR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아우디 A7 55 TDI quattro,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등 9개 차종 9381대가 적발됐다.

당시 아우디의 경우, '이중 변속기 제어'라는 다른 방식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운전대 회전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 조건으로 인식해 변속기와 EGR 가동률을 인증 때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당시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험실 내에서 운전대를 회전하지 않고 진행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아우디 A7 3.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3651대가 배출가스 조작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배출가스와 관련한 아우디폭스바겐의 위반사례가 반복 발생하자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호근 교수는 "일련의 사태가 계속되면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국내에는 '삼진아웃제' 같은 제도가 없다보니 벌금 조금만 내고 마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반복되면 벌금을 1000억대까지 올리는 징벌적 벌과금제도라던지 영업 정지 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미국의 징벌적 보상제와 같은 강력한 규정이 국내에 없다 보니 쥐꼬리같은 벌금만 내면서 아직 정신 못차리는 것 아닌가"라면서 "리콜 경우도 리콜 발표만 할 게 아니라 리콜 이행률을 발표하는 등의 소비자 중심 리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우디폭스바겐 로고 ⓒ한국수입차협회

아우디폭스바겐 로고 ⓒ한국수입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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