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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장애인고용공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 송고 2019.08.22 14:16 | 수정 2019.08.22 15:20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8월 중 설립 후 장애인 채용 직무 단계적 확대

SK텔레콤은 22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빌딩 내 SKT 5G 스마트오피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 문연회 기업문화센터장(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좌)

SK텔레콤은 22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빌딩 내 SKT 5G 스마트오피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 문연회 기업문화센터장(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SK텔레콤은 22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SK텔레콤 문연회 기업문화센터장은 협약식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조기 설립에 뜻을 모았다.

조종란 공단 이사장은 "SK텔레콤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불을 당기는 계기"라며 "공단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연회 SK텔레콤 기업문화센터장은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직무를 발굴해 지속적인 채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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