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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청불 게임' 유통 방침…지각변동 전망

  • 송고 2019.08.22 16:11 | 수정 2019.08.22 16:14
  • 안신혜 기자 (doubletap@ebn.co.kr)

애플-게임위 협약…성인인증 도입 후 유통

게임업계 "새로운 시장 열릴 것"

22일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왼쪽)와 애플앱스토어(오른쪽)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서비스 상황. 네오위즈의 고포류 게임을 검색하면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앱스토어에서는 유통되고 있지 않다 ⓒEBN

22일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왼쪽)와 애플앱스토어(오른쪽)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서비스 상황. 네오위즈의 고포류 게임을 검색하면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앱스토어에서는 유통되고 있지 않다 ⓒEBN

애플 앱스토어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유통하기로 하면서 향후 모바일게임 시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곧 앱스토어에서 고스톱, 포커와 같은 고포류 게임물을 포함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유통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애플이 게임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을 개정된 내용으로 체결한 데 따른 결과다.

그간 애플 앱스토어의 정책 상 고포류 등 청불 등급 게임은 앱스토어에 입점되지 않았다. 애플이 청불등급 게임물은 국내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게임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앱스토어에서도 청불 게임물이 유통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이용자 층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개발사 측면에서도 앱스토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러스트를 수정하고 일부 기능을 제외했던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게 됐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고포류 게임 외에도 △선정성 △폭력성 △범죄 △약물 △사행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성 7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게임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이 중 한가지 요소라도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등급을 부여받는 식이다. 게임등급은 전체이용가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게임위는 애플 앱스토어와의 개정 협약 체결로 국내 게임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게임위 관계자는 "앱스토어에 청불 등급 게임을 유통할 수 없었던 국내 개발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애플리케이션 마켓 시장의 변화도 예상된다. 최근 앱 마켓 시장은 원스토어 등 새 오픈마켓의 성장세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앱스토어 매출은 약 1990억원으로 전체 모바일 게임 매출의 10%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80% 비중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이어 11.9% 비중의 원스토어에도 밀리고 있다. 하지만 앱스토어에서도 청불게임이 유통될 수 있게 되면서 앱스토어 점유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앱스토어의 청불게임 유통은 곧 이뤄질 예정이다. 게임위에 따르면 개정 협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앱스토어에서 청불게임이 유통될 수 있다. 앱스토어 자체의 성인인증 시스템 도입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통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각 게임사는 별도의 게임 수정 없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 게임을 유통하면 된다. 따라서 청불게임을 유통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같은 변화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피망 뉴맞고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네오위즈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존 게임을 애플 앱스토어 플랫폼 시스템 형식에 맞춰, 구글에 유통되고 있는 게임을 그대로 서비스 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고포류 게임물과 함께 웹 보드 게임물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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