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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방통위 "항소 예정"

  • 송고 2019.08.22 15:38 | 수정 2019.08.22 15:3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방통위 작년 3월 '접속장애'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글로벌 IT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소송은 아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방통위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선고 직후 "판결문이 입수 되는대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겪은 페이스북 접속 장애이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며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일방적으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경로를 대역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해외구간으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지연, 동영상재생 장애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3억9600만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량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각각 연간 700억원과 300억원 가량을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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