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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영 FTA 정식 서명…자동차 등 공산품 무관세 수출 유지

  • 송고 2019.08.22 19:00 | 수정 2019.08.22 17:32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현행과 같이 자동차·부품 등 모든 공산품 무관세 수출 유지

영국의 EU 일방적 탈퇴 시에도 양국간 안정적 통상관계 확보

정부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영국이 EU(유럽연합)과 합의 없이 오는 10월 31일부로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Brexit)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영국과의 안정적인 통상관계를 확보하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해 브렉시트 이후 양국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우선적으로 양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간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EU 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다.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저율 관세할당(TRQ)을 제공키로 했다.

원산지는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토록 해 우리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해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서명계기에 영국 국제통상부장관과 이행기간 확보시 추가협의 서한, 양자협력 강화 서한, 고속철 정부조달 양허개선 서한 등 3건의 서한에도 추가로 합의해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양국은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FTA 서명에 대해 산업부는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영 FTA를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영국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으로 이번 한-영 FTA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들은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영국기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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