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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마련

  • 송고 2019.08.23 09:00 | 수정 2019.08.23 08:13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풍력발전 보급 지연…지난해 풍력발전 보급규모 목표치 84%

환경성 검토 강화·규제 개선·사업과정 원스톱 지원 등

SK디앤디가 조성한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전경

SK디앤디가 조성한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전경

당정이 육상풍력 보급 확산에 뜻을 모았다. 국내 풍력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 세부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8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수시장에서 풍력발전의 보급과 확산이 지연되고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이에 따라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당정협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국내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로 지난해 보급규모는 목표대비 84%에 그쳤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풍력발전 보급규모는 168MW, 올해 상반기 보급규모는 목표치의 20.4%인 133MW에 그쳤다. 또 다른 성장동력인 태양광이 지난해 목표대비 143%(2027MW) 보급을 달성한 것과 대비된다는 평가다.

국내 풍력발전과 블레이드 가격은 각각 경쟁국 대비 138%, 114%나 웃돈다. 상용화 터빈은 국내에서 8MW 규모의 개발에 착수했지만 경쟁국에서는 10MW 이상을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발전사업 허가 前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 전(全)과정을 원스톱(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등 3가지 세부방향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과 입지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한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20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하게 하기로도 했다.

또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과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를 강화한다.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한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 한국에너지공단내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해 육상풍력 발전 全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는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과정 등도 살핀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하고 관련 산업육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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