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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사고 환자 위한 진료수가기준 마련해야"

  • 송고 2019.08.24 09:01 | 수정 2019.08.24 09:0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보험연구원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경미사고 상해위험도 낮아…부상여부 판단에 공학적 접근 인정 필요"

23일 국회 대강당에서 열린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EBN

23일 국회 대강당에서 열린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EBN

도로 및 자동차 안전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사고 피해는 경미화되고 있으나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는 오히려 증가해 대인보험금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국회 대강당에서 열린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2017년 경상환자의 1인당 병원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전년 대비 각각 8%,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피해의 경미화에도 불구하고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 증가로 대인보험금이 증가하고, 경상환자의 경우 동일 손상심도 및 상해등급 내에서도 양한방 중 어떤 진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환자간 대인배상보험금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는 51% 감소한 반면,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자는 41% 늘었다. 범퍼 경미손상사고의 상해14급에 지급된 대인보험금의 경우 상위 20%의 평균이 하위 20%의 평균보다 6배 이상 컸으며, 치료비는 손상유형별로 36~42배 크게 나타났다.

경상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은 61%, 1인당 한방진료비는 양방의 2.7배였다. 일부 한방진료수가 신설에 따라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8%로 여전히 높았다. 경상환자는 동일 상해급수라도 한방을 이용한 환자군의 평균 병원치료비 및 향후치료비가 양방만 이용한 환자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일 손상심도 및 상해등급 내 양한방 중 어떤 진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치료비가 상이, 대인배상금도 달라지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송 연구위원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은 치료만족도 뿐만 아니라 양한방간 일종의 규제차익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김규현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추돌사고 재현 연구 결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의 '경미손상 수리기준 3유형' 이하의 사고 충격은 고속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에서 받는 충격수준과 유사해 탑승자 상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남성 8명의 후면추돌사고 재현시험(추돌속도 8, 12km/h) 결과, 시험 전·후 MRI비교 및 전문의 검진에서 의학적 통증은 물론 경직 등 초기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고속버스 탑승(90분), 자동차 도어 세게 닫음, 소아용 놀이기구 탑승 등 일상생활에서 받는 충격과 경미사고 시 탑승자가 받는 충격량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경미손상 3유형 이하의 사고재현 시험에서 계측된 차량데이터는 안전범위와 유사해 경미손상 3유형 이하에서는 탑승자 상해위험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경미사고 시 부상여부 판단에 의학적 기준만 인정되고 있으나, 해외와 같이 공학적 접근도 인정해 사회적 분쟁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독일 알리안츠는 피추돌차량의 속도변화가 11km/h이하일 경우 면책 처리하고 있다. 스페인은 경미한 척추외상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시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평가 시스템 개선에 관한 법률'을 2015년 제정, 부상여부 판단에 공학적 접근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고용진 국회의원은 경미사고 대인배상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객관적 상해 평가, 진단서 기반에 근거한 보험금 지급문화가 필요하다고 안 의원은 강조했다.

안 의원은 "초경미 사고의 경우 과도한 대인배상 보험금이 지급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상대방 운전자의 불합리한 보험료 할증, 보험료 적정성 관련 분쟁 등으로 이어지고 피보험자의 권익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피력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금융위도 경미사고 대인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감하고 있다"며 "경미사고 대인배상 기준을 마련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 사회적으로도 선량하게 운전하는 분들의 보험료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제도개선이)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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