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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너지 합병 손배소 종결국면…"한화, 현대오일에 85억 배상"

  • 송고 2019.08.27 11:23 | 수정 2019.08.27 11:2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담합행위 결과 과징금, 손해배상금 등 우발채무액 전부가 현대오일뱅크 손해"

한화에너지(합병 후 인천정유) 인수합병 후 발생한 우발채무를 둘러싼 한화와 현대오일뱅크의 송사가 17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번째 2심에서 85억여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2차 파기환송 때 인용된 10억원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제외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일부 상고한 160억여원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기업지배권 이전에 앞선 사유로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 자산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이는 원고(현대오일뱅크)가 입는 손해"라며 "담합행위의 결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과 손해배상금, 벌금, 소송비용 등 우발채무액 전부가 원고의 손해"라고 인정했다.

이어 "다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95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으나 앞서 인용된 10억원을 제외하고 8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 946만주를 사들여 합병했지만 한화에너지에는 군납유류 입찰 담합 혐의로 인한 475억여원의 과징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 등 각종 행정제재와 송사가 이어졌다.

현대오일뱅크는 담합행위와 관련해 각종 소송을 치르면서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지출해야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주식양수도계약에 한화에너지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이후 이런 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한다는 진술·보증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을 근거로 322억여원을 물어내라고 2002년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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