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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시대③] 간편해진 주주 관리…발행회사도 웃는다

  • 송고 2019.08.28 09:00 | 수정 2019.08.28 08:3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발행회사, 실물 발행 폐지·발행절차 단축 등으로 비용 절감 도모

소유자 명세와 권리 배정 기간 단축돼 주식 발행·상장 기간 단축

[편집자 주] 9월 16일부터 종이로 된 실물 증권이 사라지고 전자 등록을 통해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권리행사까지 처리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물증권으로 매매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고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권리 배정 기간 단축으로 주식 발행이나 상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대비 방법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3회에 걸쳐서 짚어본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사무가 전면 전자화되는 전자증권제도는 투자자 뿐만 아니라 발행사의 편의를 대폭 높인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모든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전산 장부 상에서 등록증권의 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종이로 된 실물 증권이 필요가 없다. 증권의 실물 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위·변조, 탈세 등 실물 관련 리스크가 원천 제거된다.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각종 세부 도입 계획이 수립됐고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2월부터 전자증권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발행회사들은 올해 상반기 전자등록전환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과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하고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시스템 오픈과 함께 발행·예탁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한다. 종이증권 관리 비용이 연간 130억원 가량 절감됨에 따른 조치다. 증권사가 부담했던 수수료가 14.3%, 결제 수수료는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발행회사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한 실물 발행 폐지와 발행 절차 단축 등으로 2620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발행회사들은 전자증권제도로 인해 증권 발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예탁제도와 달리 직접 전자등록계좌를 통해 단기간 내 권리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대부분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때 예탁제도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요구 등에 따라 여전히 상당 주식을 실물로 발행해 왔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발행 비용이 들고 위조·분실 등의 위험이 상존해 왔지만 이제는 실물 발행이나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소유자 명세와 권리 배정 기간이 단축돼 주식 발행과 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43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편리하게 소유자 명세를 파악할 수 있어서 주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사모채권 유동성이 커지면서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도 한층 용이해진다. 비정형채무증권 전자등록도 가능해져 한층 다양한 형태의 채권도 발행될 수 있다.

기업 지배구조와 증권 거래정보에 대한 투명성도 높아진다. 전자등록된 주식의 경우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전산관리돼 명의 신탁, 음성거래 등을 통한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통상 연 1회 작성되는 주주명부에 의존하는 확인 방식에 비해 적시에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과세제도,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공시제도 등의 실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거래 여부를 자신신고 또는 연 1회 작성되는 주주명부상 보유 변동을 통해 추정해서 과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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