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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고정금리도 충분히 낮아" 안심전환 대신 정책모기지 환승 권장

  • 송고 2019.08.28 15:15 | 수정 2019.08.28 15:5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디딤돌·보금자리론 대비 모든 조건 유리…고정금리대출자 불만 고조

변동금리 축소로 정책효과 극대화 "다른 모기지로 대환 검토해 봐야"

1%대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앞두고 기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현재 고정금리대출자의 금리도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6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이라는 특판상품을 기획한 만큼 기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이용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른 정책모기지로 대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대출범위 내 5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1.85%에서 2.2%로 예상되고 있으며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기획됐다. 따라서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이용자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나 대출 한도, 금리 등 모든 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고정금리 대출자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미 정책모기지를 이용해 집을 장만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연 2.00~3.15%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부부합산소득도 6000만원 이하로 안심전환대출과 대출 기준 및 한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은 디딤돌보다 조건과 한도가 좀 더 넓은 편이지만 안심전환대출에 미치지는 못한다.

보금자리론은 신혼가구의 경우 맞벌이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외벌이면 7000만원 이하이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연소득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지난 8월 기준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이 2.3~2.55%이며 아낌e보금자리론은 2.2~2.45%이다.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항목마다 0.2~0.4%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안심주머니 앱 쿠폰을 적용하면 0.02%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이 우대금리 혜택을 일부 받더라도 2%대 초반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자격, 대출한도, 금리 면에서 기존 정책모기지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0.1%의 금리가 아쉬운 기존 고정금리대출자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청와대 청원까지 나서는 등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출시방향이 공개된 지난 7월 23일 이후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정금리대출자들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금리하락세가 지속됐기 때문에 몇년 전에 고정금리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정책모기지로의 대환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2주간 판매되는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정책모기지를 갈아타는 것은 기한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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