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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기업은행, 상생금융사업 협약 체결

  • 송고 2019.08.28 14:59 | 수정 2019.08.28 15:00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실제 자금조달 지원 목표… 200억원 재원 조성

창업・중소기업에 최대 1.4%p 금리 감면 혜택 제공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좌)과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상생금융사업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좌)과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상생금융사업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과 8월 27일 IBK기업은행 본점에서'일자리창출 및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탁결제원과 IBK기업은행이 창업·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의 실제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했다.

예탁결제원과 기업은행은 각각 100억원씩 200억원 규모의 대출재원을 조성해 지원대상기업에게 저리로 대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기업은 일자리창출 창업・중소기업과 예탁결제원의 증권대행서비스 이용 창업·중소기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KSD Accelerating 참가기업 중 기업은행의 여신심사를 통과한 기업이다.

지원혜택은 대출한도 3억원으로 대출금리를 0.95%포인트 감면해주고 해당기업의 거래기여도・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1.4%포인트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해 일자리 으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 증권대행수수료 등 8개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창업·중소기업과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상생금융 협력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하면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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