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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승소 이후 돌아선 토종 CP, 망 사용료 논란 증폭

  • 송고 2019.08.28 15:24 | 수정 2019.08.28 15:24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역차별' 주장하던 토종 CP, 페북과 함께 '상호접속고시' 비판

페북 승소로 규제 실효성 의문에 제도 개선쪽으로 급선회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망 사용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승소를 계기로 페이스북은 연일 정부와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상호접속고시'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페이스북 등 외국 콘텐츠제공(CP)업체들과의 '역차별'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CP들이 입장을 급선회해 페이스북 논리에 동참하고 있어, 망 사용료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7일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는 CP와 통신사 상생에 좋지 않은 변화였다"며 "망 사용료는 민간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상호접속고시란 데이터를 보내는 통신사가 데이터를 받는 통신사에 데이터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상호접속 고시 이후 페이스북 캐시 서버가 설치된 KT는 페이스북에 추가 요금을 요구했고 페이스북은 SK와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KT가 아닌 해외로 바꾸며 문제가 됐다.

박 부사장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서비스 확장에 부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국 이용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통신사는 이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는 대결이 아닌 상생구조인데 상호접속고시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6일 구글·네이버·넷플릭스·왓챠·카카오·페이스북 등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 CP와의 역차별을 주장하며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촉구했던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CP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진영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토종 CP들의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은 페이스북의 승소 이후다. 상호접속료 문제가 발단이 된 이번 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하면서 토종 CP 업계에서는 국내 규제당국의 해외 CP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CP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역차별의 근간인 상호접속고시 제도 등 망 사용료 제도를 고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셈법이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국내 CP업체들과 비교하면 구글, 페이스북 등은 무임승차나 다름없게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CP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과 이익 규모를 알 수 없어서 매출 대비 망 사용료 비중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반면, 실적과 비용 현황 등이 낱낱이 공개되는 국내 업체들은 돈은 돈대로 내고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역차별' 프레임이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함'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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