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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최종심 오늘 선고

  • 송고 2019.08.29 08:34 | 수정 2019.08.29 08:35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부회장은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상태서 풀려났다.

엇갈린 2심 판결을 받아 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인정됐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뇌물 혐의를 쟁점으로 삼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36억여원을 뇌물로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 액수에 따라 횡령액도 36억여원만 인정됐고 이로 인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종 법정형은 다중 범죄에 따른 경합법 가중과 작량 감경 과정을 거쳐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이 부회장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유리한 양형요소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라는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감안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형으로 정한 뒤 집행유예 4년을 함께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집행유예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대법원이 주목하는 점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반면 대법원이 말 3마리 가격을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원을 넘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까지 뇌물액으로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를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법정형은 특경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경합범 가중과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이 '징역 2년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조정되지만 이 부회장에게 여러 범죄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고형이 징역 3년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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