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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도 파기환송…"뇌물혐의 추가 유죄"

  • 송고 2019.08.29 14:55 | 수정 2019.08.29 14:57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필에 대해 원심과 같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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