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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과거 잘못 되풀이 않는다…국가경제 이바지 노력"

  • 송고 2019.08.29 15:03 | 수정 2019.08.29 15:1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 항소심 판단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삼성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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