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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2심 재판 다시하라"

  • 송고 2019.08.29 15:32 | 수정 2019.08.29 15:32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국정농단 사건' 원심판결 깨고 서울고법 돌려보내

말 3마리 구입 비용 34억원, 영재센터 16억원 뇌물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국정농단 사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횡령·범죄수익은닉·재산국외 도피 등 혐의 관련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 비용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액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등은 살시도 구입 과정에서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승마연맹에서 발급한 말 패스포트 마주(馬主) 란에 삼성전자를 기재했다"며 "이후 확실히 하기 위해 최씨에게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최씨는 '윗선에서 삼성이 말 사주기로 했는데 왜 삼성명의로 했냐'며 화를 냈다"며 "최씨가 이런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삼성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독면담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 사줘라'라고 했다"며 "삼성으로선 최씨가 말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실질적 말 처분 권한은 최씨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이후 비타나, 라우싱 매수 때도 살시도와 같이 삼성 내부 기안문에 패스포트와 소유주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은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말과 관련된) 뇌물은 액수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본 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일반상식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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