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19
7.8℃
코스피 2,647.20 38.64(-1.44%)
코스닥 885.91 8.57(-0.96%)
USD$ 1337.8 1.3
EUR€ 1454.6 1.4
JPY¥ 895.7 -0.7
CNY¥ 185.7 0.2
BTC 97,497,000 1,589,000(-1.6%)
ETH 5,065,000 192,000(-3.65%)
XRP 908.9 4.1(0.45%)
BCH 562,000 24,600(-4.19%)
EOS 1,392 84(-5.6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이재용 측 변호인 "대법원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쉽다"

  • 송고 2019.08.29 16:08 | 수정 2019.08.30 08:0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는 점 의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에 앞서 자리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에 앞서 자리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즉 변호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대해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9일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점과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47.20 38.64(-1.4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19 12:56

97,497,000

▼ 1,589,000 (1.6%)

빗썸

03.19 12:56

96,952,000

▼ 1,909,000 (1.93%)

코빗

03.19 12:56

97,367,000

▼ 1,545,000 (1.5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