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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만기되는 예금·대출 "대출은 늦추고 예금은 조기수령"

  • 송고 2019.09.02 14:38 | 수정 2019.09.02 14:3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연휴 다음날 대출 상환해도 수수료 없어…중소기업 운전자금 16.2조원 지원

이동점포·탄력점포서 입출금·송금·신권교환 가능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

ⓒ픽사베이

ⓒ픽사베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출상환일 조정, 카드대금 조기지급 등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추석연휴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수수료부담 없이 대출 상환 및 만기조정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연휴기간인 12~15일 중 만기가 도래할 경우 고객은 자동연장된 만기일인 16일에 대출을 상환해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이 가능하며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기간에 도래할 경우에는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11일에 우선지급할 예정이다.

주식매매결제대금은 1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9월 10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12일이 아닌 16일이며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금·배출권의 경우 9월 11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당일 수령하게 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자금대출·보증 공급 규모는 16.2조원으로 지난해 추석연휴 대비 0.7조원 늘어났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2조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우대보증 제도 등을 활용해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목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시장 상인에게 9월 11일까지 지금을 지원하며 상인회별 2억원 이내, 금리는 4.5%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1영업일 단축하며 이에 따라 연매출 5~30억원인 35만여 중소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휴기간 중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은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 연휴기간 운영되는 14개 이동점포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도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송금,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고 연휴기간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해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해 사이버공격 관련 이상징후 발견시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 대응하겠다"며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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