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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전동킥보드 안전 사용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시켜달라"

  • 송고 2019.09.03 09:10 | 수정 2019.09.03 09:10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우리나라만 없어"

"시민 안전, 산업 발전 위해 개정안 통과돼야"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만 전동킥보드를 법적 근거 없이 이용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해 차도로만 통행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할 뿐 속도제한, 주행규정 등 다른 안전 규제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코스포는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주행가능공간, 제한속도, 주행규정 등 안전 규제를 관련 법률에 명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돕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코스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이용자와 관련 산업, 나아가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정의와 운행기준, 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정의하고 전기자전거에 준해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포는 "이는 이용자와 관련 산업 관계자,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올바른 육성을 이끌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스타트업, 전문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관련 부처 등 주요 관계자들이 '25km/h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코스포는 "해당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속한 확산 앞에서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며 "시민과 이용자의 안전과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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