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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후폭풍, 정부 vs 석유업계 갈등 번져

  • 송고 2019.09.03 10:51 | 수정 2019.09.03 10:51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석유유통협회 "석유공사,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 제공해 시장 왜곡 만들어"

석유공사 "주유소 세금혜택 받아 구매한 재고 보유…부당한 추가이익 발생"

지난 11월부터 약 10개월간 이어졌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 8월31일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국내 석유시장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유류세 환원 첫 날부터 국내유가가 크게 오른데 이어 정부와 석유업계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3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유류세 환원으로 국내유가가 폭등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을 염려해 정부와 석유업계가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시장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26일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400여 곳에 공문을 보내 유류세 환원 직후 2주간 주유소 가격 급등 방지 및 점진적 인상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유류세 환원 정책 부응 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9월 1~2주간 판매가격 인상 금액이 유류세 환원분의 50% 이내(휘발유 29원, 경유 21원) 주유소에 대해 휘발유의 경우 1주간은 리터당 인센티브 25원, 2주간은 40원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경유도 리터당 15원, 25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알뜰주유소는 세금을 못 올린만큼의 손실분을 인센티브로 대부분 보충할 수 있어 손해를 보지 않지만 일반주유소들은 유류세 인상 요인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달 말 유류세 환원을 앞두고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에 요청해 석유업계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뒤로는 석유공사를 활용해 세금 인상분을 사실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이중 플레이를 펼쳤다"고 비난했다.

한국주유소협회도 이 같은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철회할 것을 지난 달 말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공사의 인센티브 정책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및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광고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민 유류가격 부담 경감 등 국민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는 논란이 된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영업상 판촉활동의 일환인 가격 인센티브를 활용한 것"이라며 "주유소는 영업상 공사의 가격정책을 감안해 유류세 인상 이전의 저렴한 8월 가격으로 구매할지 유류세 환원 후의 고가로 9월 초에 구매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상시에도 주말동일가 또는 월말 동일가라는 세일 기간 중에 구매한 실적이 있는 모든 주유소의 해당기간 구매량에 대해 일정금액의 정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세금이 오르는 만큼 인상요인을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주유소들의 주장에 대해 "주유소들은 1~2주 판매분 상당의 재고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즉각적인 세금 인상분 반영 시 세금혜택을 받아 구매한 원가에 대한 부당한 추가이익이 발생하고 국민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환원 이전 구매한 저렴한 기름은 정직하게 유류세 환원 이전 가격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작년 11월 유류세 인하 국면에서 알뜰주유소가 신속하게 판매가격 인하를 선도했고 이번 유류세 환원 국면에서도 가급적 천천히 판매가격을 인상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했으며, 유류세 인하율을 7%로 하향 조정한 뒤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했다.

유류세 환원 첫 날인 9월1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리터(ℓ)당 20.00원, 경유는 ℓ당 15.46원 급등한 바 있다.

유류세가 완전히 정상화되면 ℓ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액화석유가스) 부탄 14원씩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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