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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인증 위반' 유죄 최종 확정

  • 송고 2019.09.09 15:58 | 수정 2019.09.09 15:58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대법원, 9일 항고심서 벌금 27여억원 선고

'1심 법정구속' 인증담당 김씨, 최종 집유

벤츠코리아 "안타깝지만 판단 존중"

메르세데스-벤츠 엠블럼 ⓒEBN

메르세데스-벤츠 엠블럼 ⓒEBN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의 상고심에서 벌금 2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인증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에 대해 "3년 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며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사실을 바로 잡아 벌금 27억여원을 선고했으며 김 씨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상고심 판결에 대해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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